채용공시 제276870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접수 9.30(월) ~ 10.1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9.30(월) ~ 10.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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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9명입니다(이 공고 35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가-1.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가-2.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나.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나-1.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군미필자도 지원가능
다. 채용 후 근무지(공단본부 또는 전국 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채용부문별 세부 자격조건 등은 「5. 채용부문 상세」에 따름
[경력 - 정규직(금융전문직) - 금융심사역]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금융 경력 13년 이상인 자(여신경력 8년 이상 필수)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고졸)]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신입 - 무기계약직(5급) - 행정사무채권관리]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 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학교장 추천자(제한경쟁(고졸)에 한함),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 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3%
- 학교장 추천자(제한경쟁(고졸)) : 서류전형 만점의 5% * 한 학교당 3인까지 인정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 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2%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