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831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방형직위(감사실장) 채용 공고
접수 7.16(목) ~ 7.3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6(목) ~ 7.30(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는 1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 책임자 이상 경력 등 아래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자격조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3. 공공기관 또는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 직위(2급, 실장)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채용 후 근무지(대전)에서 임용일('26.8.24.)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입사 유예 불가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