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053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감2024년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접수 3.4(월) ~ 3.1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농림어업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4(월) ~ 3.1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입니다(이 공고 38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경력 등 제한 없음
ㅇ (연령) 채용예정일(`24.4.18)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ㅇ (기본자격) 채용예정일(`24.4.18)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기타) 인사규정 제7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분야별 세부자격요건
ㅇ 행정(일반), 전산 : 별도 자격요건 없음
ㅇ 행정(사회형평)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의한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행정(자립준비청년)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청년해외개척단 최우수 및 우수자
ㅇ 장애인 : 서류, 면접 15% 가점
ㅇ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 면접 5% 또는 10% 가점
ㅇ 저소득층 : 서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 : 서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 자녀 : 서류 5% 가점
ㅇ 한부모가족 : 서류 5% 가점
ㅇ 청년해외개척단 최우수 및 우수자(`23년 AFLO 17~19기 최우수 및 우수자) : 서류 10% 가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확인 요망
4. 전형절차
□ 전형방법
ㅇ 서류전형(1차) : 입사지원서, 공인어학성적, 직무자격증 평가
ㅇ 면접전형(2차) : 다대다 질의응답방식 대면면접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확인 요망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91.1.12, ’01.10.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17.8.2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삭제 `19.6.20)
11. (삭제 ‘05.7.4)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17.8.25)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신설 ‘18.11.05)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성폭력범죄자의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제6의3호 및 제6의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설 `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