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627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감2024년 제3차 신규직원(촉탁계약직) 채용
접수 6.20(목) ~ 7.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운전·운송,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전남, 제주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6.20(목) ~ 7.4(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 및 여객선 운항관리 분야 추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필수 자격기준>
ㅇ 공고 마감일 기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서 만 68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사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 및 여객선 운항관리 분야 추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해당없음
4. 전형절차
ㅇ 공고기간 : ’24. 6. 20.(목) ~ 7. 4.(목)
ㅇ 접수기간 : ’24. 6. 20.(목) ~ 7. 4.(목)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자기소개서(70점)+최근2개년 다면평가 평균(30점)
- 채용인원의 4배수
[2차 면접시험]
ㅇ인터뷰형식으로 진행(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및 공고문(별표) 필독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8·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6·22, 개정 2024·4·25>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신설 2020·6·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분야 추가 결격사유]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