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5728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마감2024년 제2차 계약직직원 채용 공고
접수 1.10(수) ~ 1.1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9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10(수) ~ 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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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9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최근 1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고는 1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9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심사분야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식품·축산·수의 등
2. 식품기사 또는 축산기사 자격 취득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기 타>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인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접수기간 : 2024.1.10.(수) ~ 2024.1.18.(목) 17:00 마감
▣ 서류전형 실시 : 2024.1.26.(금) 예정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관련 분야 경력
- 직무와 관련된 직업교육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직무적합성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2.2.(금) 예정
▣ 면접전형 실시 : 2024.2.6.(화) 예정
○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업윤리, 전문지식, 업무적합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점수,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2.8.(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채용신체검사 : 임용예정일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 국민건강검진결과서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 임용예정일
- 2024.2.14.(수)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사이트 내 개별 확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까지)로 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