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034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4년 제1차 해양환경공단 직원(일반직) 채용공고
접수 1.16(화) ~ 1.3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건설,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16(화) ~ 1.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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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해양환경공단 공고는 1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5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2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방사성, 안정동위원소(무기)비 분석 및 평가관련 해당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면서 최종학위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200% 이상인 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성, 안정동위원소(무기) 비 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해양방사능·행정②(스트론튬 분석·평가분야) (일반직 4급)
ㅇ 스트론튬 분석 및 평가 관련 해당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면서 최종학위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200% 이상인 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능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해양방사능·행정③(삼중수소 분석·평가분야) (일반직 5급)
ㅇ 삼중수소 분석 및 평가 관련 해당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능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 최종학위 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있는 자 우대
해양방사능·행정④(세슘 분석·평가분야) (일반직 5급)
ㅇ 세슘 분석 및 평가 관련 해당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능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 최종학위 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있는 자 우대
해양방사능·행정⑤ (일반직 6급)
ㅇ 채용분야 관련 해당전공* 학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소지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는 전공
*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이전 졸업하는 자’ 이며 임용 시 졸업증명서 제출 必
해양환경·행정 (일반직 6급)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격: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기술사
GIS·행정 (일반직 6급)
ㅇ 채용분야 관련 해당전공* 학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소지자
* 해당전공: 지리학, 공간정보학, 공간정보공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는 전공
*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이전 졸업하는 자’ 이며 임용 시 졸업증명서 제출 必
토목·행정 (일반직 6급)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격: 토목기사
* 토목기사 자격자 중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소지자 우대
선박관리·행정 (일반직 6급)
ㅇ 해기사(기관) 면허 3급 이상 소지자
◈ 공통응시자격
ㅇ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ㅇ 성별 무관((단, 남자에 한하여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ㅇ 공단 인사규정 제49조(정년)에 따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ㅇ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우수인턴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1차전형(서류심사)
3. 2차전형(발표, 필기시험) / 일반직 4급 및 5급(발표면접), 일반직 6급(필기시험)
4. 3차전형(면접심사)
5.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