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019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2024년 제1차 계약직원 채용 공고
접수 1.17(수) ~ 1.3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7(수) ~ 1.31(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1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18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일(2024.04.01.)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임용예정일(2024.04.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자
-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4.04.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기간제직원)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은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위촉직원)-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서류전형(3배수 이내)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블라인드 위배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확인 등
-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발전가능성
※ 블라인드 위배사항 : 공고문(8. 블라인드 유의사항) 참조
※ 가산점 적용 : 공고문(6. 우대사항) 참조
※ 동점자 전원 합격
○면접전형(1배수 이내)
- 면접평가(100점)
*직무적용능력, 조직적응력, 협력성, 의사소통능력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공고문(6. 우대사항- 우대)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