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339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2024년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공고
접수 11.12(화) ~ 11.26(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12(화) ~ 11.26(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3명입니다(이 공고 1명).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공고 1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등으로 경력직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 후 근무지(공단본부)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수료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을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전형별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사항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공단 관련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부여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