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7323호 · 한국어촌어항공단
마감2024년 상반기 제2차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 연장공고(2차)
접수 6.25(화) ~ 7.1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5(화) ~ 7.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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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의 지난 1년 공고 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5급 일반행정(비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정규직에 한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단근무 경력자(일반직 지원자에 한함), 해당지역 거주자(기간제계약직 지원자에 한함, 수도권 지역 제외)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공단 근무경력자(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게시된 공단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청년인턴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 인정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에 한함)(일반직에 한함)
ㅇ 지원분야 근무지에 거주하는 자(기간제계약직에 한함, 수도권 지역 제외)
4. 전형절차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기간제계약직(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