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052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2024년 기간제근로자(금융심사역) 채용 공고
접수 2.14(수) ~ 2.2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14(수) ~ 2.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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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3명입니다(이 공고 9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나. 만 55세 이상인 자(1969.2.28. 이전 출생)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다.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재학·이직절차·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마. 채용 후 근무지(공단 본부(대전), 전국 지역본부·센터)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교통비 미제공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공단「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수료자,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을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내용과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자격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자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