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874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2024년 2분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규직(일반경력) 채용 공고
접수 2.5(월) ~ 2.1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정보통신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5(월) ~ 2.19(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정보통신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학력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채용분야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 인프라 등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관리 능력 보유자 우대
·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유경험자 우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점을 추가 부여
4. 전형절차
- 심사기준 : 정량평가(자격증, 교육, 정성평가(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적/부 심사)
-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