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590호 · 중소기업은행
마감2024년 1차 IBK기업은행 일반직원(정규직) 수시채용 공고
접수 4.29(월) ~ 5.1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중소기업은행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
| 학력 | 석사,박사 |
| 접수기간 | 4.29(월) ~ 5.13(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중소기업은행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0명).
같은 금융·보험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7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데이터 엔지니어링: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빅데이터”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사이버보안 연구·분석: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사이버 보안” 또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데이터 분석: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UX·UI 웹 퍼블리싱: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웹 퍼블리싱”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보험계리사: ① 보험계리사 등록증 소지자
※ 채용분야별 2개 응시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보험계리사 제외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4.4.29.(월) ~ ’24.5.13.(월) 14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ibk.co.kr 또는 http://ibk.incruit.com)
2. 서류심사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5월 중·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실기시험
- 일정/장소 : ’24.5.28.(화) ~ 6.3.(월) 中 예정/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약 3배수
- 합격발표 : ’24. 6월 초순 예정
4. 면접시험
- 일정/장소 : ’24.6.4.(화) ~ 6.12.(수) 中 예정/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합격인원 : 10명
- 합격발표 : ’24. 6월 중·하순 예정
※ 유의사항
- 전염병 등 국내외 특수한 상황 발생 또는 IBK기업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전형방법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여부는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예정(유선 확인 불가)
-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각 전형에 미참여한 경우 또는 입력사항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형 全과정에서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나이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은 불가함
-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점검한 후 입행지원서의 지원자격 사항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입행처리 예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