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394호 · 중소기업은행
마감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사격단 트레이너) 채용공고
접수 9.4(금) ~ 9.21(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중소기업은행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해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4(금) ~ 9.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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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중소기업은행 공고는 5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9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대학팀에서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한함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전문계약직)
- 담당업무 : 사격단 선수 관리 및 대회참가
- 계약기간 : 1년*
- 직위 : 계장
- 급여수준 : 개별 협의하여 결정
- 근무지역 : 훈련 및 대회참가 지역**
* 은행내부 사정 및 성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사격 훈련장(청주종합사격장,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합숙소(충북 청주), 대회장소(대회별 상이)
□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6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9. 4.(금) ~ ’26. 9. 21.(월) 13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ibk.incruit.com)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6. 9월 하순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전문성(30), 업무 경력(30), 발전가능성(20), 지원동기(2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10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6. 10월 중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전형 前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예정 → 미완료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직무전문성(30), 직무이해도(30), 조직적합도(20), 입행의지·열정(2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6. 10월 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은행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사부 채용담당자 연락처 : 02-2031-5416, 02-729-6395/7364
※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채용서류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당행 내규 상 "채용의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