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904호 · 중소기업은행
마감IBK기업은행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채용공고
접수 3.31(월) ~ 4.15(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중소기업은행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영업판매 |
| 근무지 | 대구, 경기,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31(월) ~ 4.15(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중소기업은행의 지난 1년 공고 5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같은 금융·보험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7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_수원(1명) : 응시자격 없음
* 응시지역별로 구분 전형 실시하며, 구분 전형 간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근무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형절차/방법 또는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 담당업무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내 위치한 나라사랑카드 발급소에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업무 등을 수행
-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 직위 : 계장
- 급여수준 : 연 31백만원 수준
- 근무지역
ㅇ 대구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ㅇ 수원 : 경인지방병무청 - 계약기간 중 강원영동병무지청(강릉, ‘25년 6월 초 ~ 6월 말 예정) 순환 근무 예정
* 은행내부 사정 및 성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6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3. 31.(월) ~ ’25. 4. 15.(화) 13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jrs.jobkorea.co.kr/IBK)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5. 4월 하순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자기소개(40), 지원동기(30), 입행 후 포부(3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5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5. 5월 중순 ~ 하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전형 前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예정 → 미완료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직무역량(40), 직무이해도(30), 의사소통(20), 적극성(1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5. 6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은행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채용서류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담당자 : 인사부 (02-729-6395/7364, 02-2031-5416)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