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982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2026년 2분기 계약직원(전문지원인력) 채용 공고
접수 5.26(화) ~ 6.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5.26(화) ~ 6.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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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는 1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모집직무별 임용예정일(2026.07.31.) 기준 정년(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2026.07.31.)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겸직은 불가함
○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6.07.31.)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제한경쟁 필수)
○ 임무별 난제 발굴 및 성과 활용 촉진 등의 지원이 가능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분야 또는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리 등 산·학·연·병·관에서 각 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가산점 적용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우대사항(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서류전형 고득점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적부평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 기재 등 적격·부적격 판단
- 적격자에 한하여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100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자기소개서(50점) : 조직이해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 직무수행계획서(50점) : 전문성(25점), 리더십(25점)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직무심층면접(발표PT포함)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수행계획 PT발표, 발표내용 및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 면접형태 : 개별면접(多 대 1)
○ 면접시간 : 1인당 40분(발표 15분 이내)
○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업무주도성(20점), 조직적합성(20점)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