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912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202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연구직(박사)) 채용 공고
접수 5.22(금) ~ 6.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연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박사 |
| 접수기간 | 5.22(금) ~ 6.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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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같은 연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지에서 ‘26. 7.16.(목)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모집분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학, 사회학,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양적 연구 방법 수행 경험자, 표본설계 전공자, 패널 연구 경력자 우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노인일자리 관련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노인일자리 관련 경력(최근 5년 이내 730일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 만점의 3%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3.5%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5점을 추가 부여
4. 전형절차
○ 연구실적,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을 평가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 구조화 면접 진행 (세부 전형 내용은 별도 공지)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