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125호 · 한국공항공사
마감2026년 한국공항공사 체험형 인턴 공개 채용
접수 7.27(월) ~ 8.1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건설,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충북, 경북,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7.27(월) ~ 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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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17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반인턴>
- 임용일 기준, 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자('91.9.29.~'07.9.28. 출생자)
<장애인 단시간 인턴>
- 임용일 기준, 만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자('91.9.29.~'07.9.28. 출생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고졸인턴>
- 원서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로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1991.9.29. 이후 출생자)
<AI·데이터 인턴>
- 임용일 기준, 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자('91.9.29.~'07.9.28. 출생자)
-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ㅇ ADP, ADsP, 빅데이터분석기사, AICE Associate, AICE Professional, 정보처리기사, SQLD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2단계(면접전형) : 1배수, 인성면접(100점)
- 3단계(신원조사) : 적/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