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017호 · 한국공항공사
마감한국공항공사 하반기 경력직·계약직 공개채용
접수 9.15(화) ~ 9.2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경비·청소, 건설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석사 |
| 접수기간 | 9.15(화) ~ 9.29(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1년 공고 1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 제한없음 (단, 연령은 공사 내부규정의 정년(만60세) 이내여야 함)
-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면접 합격발표일('26.11.13.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또는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보유자 또는‘건축사’자격증 보유자
2. BIM 관련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선임연구원]
- 연령 : 제한없음
-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면접 합격발표일('26.11.13.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 제9조(채용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 토목공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 전공 관련 분야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전문비서]
- 연령 : 제한없음
-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면접 합격발표일('26.11.13.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 제9조(채용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서류전형 우대 : 자격(증), 경력단절여성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ㅇ 선임연구원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대 : 학위, 경력단절여성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ㅇ 전문비서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대 : 공고내 세부기준 참고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4.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지원자격, 우대사항, 경력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100점)
- 2단계(인성검사) : 응시완료자. 온라인 인성검사
- 3단계(면접전형) : 1배수. 심층종합면접(100점).
- 4단계(신원조사) : 적/부
[선임연구원]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지원자격, 우대사항, 경력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100점)
- 2단계(인성검사) : 응시완료자. 온라인 인성검사
- 3단계(면접전형) : 1배수. 심층종합면접(100점).
- 4단계(신원조사) : 적/부
[전문비서]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지원자격, 우대사항(100점)
- 2단계(인성검사) : 응시완료자. 온라인 인성검사
- 3단계(면접전형) : 1배수. 심층종합면접(100점).
- 4단계(신원조사) : 적/부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BIM전문가(3급) | — | — | — |
| 계약직(선임연구원) | — | — | — |
| 계약직(전문비서) | — | — | — |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