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468호 · 중소기업은행
D-142026년 하반기 2차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장애·보훈) 채용공고
접수 11.3(화) ~ 11.18(수) · 마감까지 14일
1. 채용 개요
| 기관 | 중소기업은행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3(화) ~ 11.18(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중소기업은행의 지난 1년 공고 5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0명을 뽑습니다.
금융·보험 직무 공고 9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3. 공통
-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6. 12. 3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확정(12월 예정) 후 근무 가능한 자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의 사유로 입행 유예 불가)
- 당행 인사규정 「채용의 제한」 대상자 등(“유의사항” 참조)이 아닌 자
※ 분야별 복수지원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우대자격 :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우대전형 : 서류심사(지원서 평가 시), 실기시험, 면접시험
- 우대가점 : 보훈가점비율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4.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3.(화) ~ 11. 18.(수) 13시
- 접수방법 : 채용전용 홈페이지(http://ibk.incruit.com)에 지원서 등록
2. 서류심사
- 일정 : 2026. 11월 중순 예정
- 평가방법 :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의 기본검증 및 지원서 평가
① 기본검증 : 불성실 지원서(내용부족, 반복된 답변 등)에 대한 기본 검증
② 지원서 평가 : (기본검증을 통과한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6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소양, 직무역량, 조직적합도 등 지원서 평가
- 합격인원 : (장애) 채용인원의 6배수, (보훈) 채용인원의 6배수
- 합격발표 : 2026. 11월 하순 예정,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3. 실기시험
- 일정/장소 : 2026. 12월 초순 예정 /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평가방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상황면접, 토론, 심층인터뷰 등 진행예정)
- 합격인원 : (장애) 채용인원의 3배수, (보훈) 채용인원의 3배수
- 합격발표 : 2026. 12월 초순 예정,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4. 면접시험
- 일정/장소 : 2026. 12월 중순 예정 /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입행의지, 조직적합도, 인성 등 종합평가
- 합격인원 : (장애) 5명, (보훈) 5명
- 합격발표 및 신체검사 안내 : 2026. 12월 하순 예정
※ 채용전용 홈페이지 내 발표
※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가능
□ 인사부 채용담당자 연락처 : 02-2031-5416, 02-729-6395/7364
※ 수행 직무,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당행 내규 상 "채용의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