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738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6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 채용 공고
접수 9.8(화) ~ 9.2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8(화) ~ 9.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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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해양환경공단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공단 우수인턴, 자립준비청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해양환경공단 근무경력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응시자격, 블라인드 위배 여부 심사) 실시, 적격자 전원 면접대상자로 선정
- (2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실시(一대多 형식)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보조, 본사)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보조, 부산지역 소속기관) | — | — | — |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