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239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6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6급 전환형) 채용 공고
접수 6.1(월) ~ 6.1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건설,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6.1(월) ~ 6.15(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해양환경공단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2026년 후기 졸업예정자 포함)
(성별) 무관
(어학) 토익 점수 기준 700점 이상인 자(공고문 어학점수 기준 확인 필요)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
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적격자 전원
- (2차) 필기전형 / 채용인원의 5배수
- (3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전 근무기관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