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7182호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마감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및 기간제근로자(전산보조원·식물조사원·사업단) 채용계획 공고
접수 2.25(수) ~ 3.1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4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
| 근무지 |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5(수) ~ 3.11(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 — 이 공고는 145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2. 전산보조원
○ 전산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자
3. 식물조사원
○ 선박아시아매미나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4. 전문조사원
○ 개미류 및 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농업계열 대학교 석사학위(예정자 포함)
2. 식물검역·농업계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조사원(일반)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6. 조사원(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4. 전형절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식물조사원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국민체력100 결과 제출 및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제한경쟁(장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중략)..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생략)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