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070호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마감2026년 신규직원 및 결원인력(식물조사원·사업단) 채용계획 공고
접수 5.28(목) ~ 6.11(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
| 근무지 |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8(목) ~ 6.11(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4명 — 이 공고는 7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2. 전문계약직 가급
가.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농업정책, 농촌지도, 원예, 농업기술연구,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식물조사원
○ 선박아시아매미나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4. 사업단 팀원
○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5. 사업단 조사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국민체력100 결과 제출 및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2. 전문계약직 가급 및 식물조사원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국민체력100 결과 제출 및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3. 사업단 팀원 및 조사원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