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6887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

2026년 정규직(일반신입, 고졸신입) 채용 공고

접수 2.13(금) ~ 2.27(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형태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7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근무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학력학력무관,고졸
접수기간2.13(금) ~ 2.27(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는 1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7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자격)
○ 임용예정일(‘26. 4.28.(화))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 청년인 자
(1991.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 1년 미만 : 1세 연장(만35세, 1990.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 군복무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연장(만36세, 1989.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 군복무 2년 이상 : 3세 연장(만37세, 1988. 4.28.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고졸신입은 미해당이며, 일반신입 중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일반신입(행정))
○ 학력 제한 없음

(일반신입(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1~3호 중 하나를 보유한 자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고졸신입(행정))
○ 최종학력이 고졸자 또는 ‘27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재학생·휴학생·졸업자는 지원 불가(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을 포함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전문대졸 포함)의 학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및 해고 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3.5%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5점을 추가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정량평가(자격증, 교육, 경력) / 정성평가(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적/부 심사)
-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차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 60문항, 직무수행능력 20문항(고졸신입은 미실시)
-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과락이 아닌 응시자 중 최종 필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기시험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는 과락처리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3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6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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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2.27(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7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