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709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감2026년 전문계약직(법무분야(변호사, 법무사)) 채용
접수 1.22(목) ~ 2.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목) ~ 2.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3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 미만인 자
□ (법무분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저소득층(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1년이상), 자립준비청년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5~10%
* 단,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에만 우선순위 적용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10% 가점
□ 저소득층(본인/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 5% 가점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 5% 가점
□ 경력단절여성(1년 이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서류 5% 가점
* 여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접수마감일 기준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서류 5% 가점
4. 전형절차
□ 채용 전형별 세부내용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50%), 직무수행계획(30%), 직무경력(20%)
ㅇ 인성검사
- 평가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 검사 결과에 따른 적부 처리는 없으나, 검사 미응시자는 면접 응시 불가
ㅇ 면접전형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 완료자
- 평가내용 :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태도 및 성품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