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492호 ·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감2026년 신입직원(일반직, 안전보안직) 채용 공고
접수 9.1(화) ~ 9.15(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1(화) ~ 9.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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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43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학력, 전공, 연령, 성별, 경력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하며 안전보안직의 경우 자격기준에서 임용조건으로 규정하는 연령 경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공사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일반직 사무 및 기술분야]
ㅇ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응시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가능
(1)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2) 공인어학성적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영어) TOEIC 800점 이상 또는 TOEFL-IBT 91점 이상 또는 TEPS 309점 이상
- (일본어) JPT 80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 210점 이상
[일반직 전문 및 사회형평분야]
ㅇ일반직 사무 및 기술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분야(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자
(2) 사회형평(보훈) :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사회형평(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전문분야(관제)의 경우, 1차면접 당일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분야에 지원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별로 TOEIC 650점, TOEFL-IBT 74점, TEPS 245점, JPT 650점, HSK 4급 255점 이상의 기준을 적용
※ ‘청력을 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인 응시자의 어학성적은 붙임5 파일에 규정된 각 어학성적별 ‘어학성적 인정점수’와 ‘제출 원점수’ 중 유리한 점수 적용
[안전보안직]
ㅇ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응시 자격 및 하단의 분야별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가능
(1)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2)공인어학성적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영어) TOEIC 600점 이상 또는 TOEFL-IBT 68점 이상 또는 TEPS 227점 이상
- (일본어) JPT 600점 이상
- (중국어) HSK 4급 210점 이상
※ 경력기간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기산
ㅇ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일 것
2. 신체요건
(1) 두부 안면 경부 몸통 또는 사지에 검색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변형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2) 양쪽 눈이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2이상 이거나, 양쪽 눈이 교정안경에 의하여 교정한 경우 0.8이상 일 것
(3) 색맹 또는 색약이 아닐 것(다만, 색약의 경우 보정렌즈 등 교정기구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경우 제외)
(4) 후각 및 청력이 정상일 것
(5) 말하고 쓰는 능력이 정상일 것
(6)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ㅇ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보안검색 실무를 수행한 경험에 한함
*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
*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행위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과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 확인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보훈, 저소득/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일반직) 직무자격증 보유자,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우리공사 우수인턴, 우리공사 장애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전체 전형)
ㅇ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붙임1)상 우대자격증에 의한 3%, 5%, 10% 가점(서류전형)
ㅇ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 채용공고문(붙임2)상 어학스피킹 우대사항에 의한 1~2% 가점(서류전형)
ㅇ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우리공사 우수인턴 : 최우수/우수인턴 선정자(인턴종료 3년이내, 1회에 한함)
- 최우수 인턴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3%가점 / 우수인턴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1%가점
ㅇ우리공사 장애인턴 : 장애인턴 수료자가 장애전형 지원 시 1% 가점(인턴종료 3년이내, 1회에 한함)(서류 및 필기전형)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필기전형 합격자가 제시비율에 달하도록 추가합격(서류 및 필기전형)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하며,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6개 구분)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보훈 가점 미반영(순위에만 적용), 단, 사회형평 보훈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 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 서울/인천/경기/해외/북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붙임3 참조)
※ 우수인턴의 경우 23년~26년 우리공사 인턴 수료자 중 최우수, 우수인턴 선정자
※ 장애인턴의 경우 25년~26년 우리공사 장애인턴 수료자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안전보안직]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전체 전형)
ㅇ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5%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하며,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2개 구분)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보훈 가점 미반영(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4. 전형절차
ㅇ서류전형 : 20~50배수
-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ㅇ필기전형 : 3~4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NCS)(50),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50)
* 전문분야(관제)는 전공시험 미시행(NCS 100%)
ㅇ1차면접 : 1.5~2배수
- 직무면접(직무PT, 직무상황대처, 영어)(100)
- 평가기준 : 문제해결능력, 직무지식, 의사소통능력 등
ㅇ2차면접 : 1배수
- 종합면접(입사지원서 및 인재상 기반 종합 질의응답)(100)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열정, 인성 등
ㅇ결격조회 :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안전보안직]
ㅇ서류전형 : 30배수
-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ㅇ필기전형 : 4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NCS)(100)
ㅇ1차면접 : 2배수
- 직무면접(직무PT, 직무상황대처)(100)
- 평가기준 : 문제해결능력, 직무지식, 의사소통능력 등
ㅇ2차면접 : 1배수
- 종합면접(입사지원서 및 인재상 기반 종합 질의응답)(100)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열정, 인성 등
ㅇ결격조회 :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