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786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6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6급 전환형) 채용 공고
접수 12.9(화) ~ 12.23(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건설,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 학력 | 고졸,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2.9(화) ~ 12.23(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해양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10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2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성별: 무관
2.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4. 어학점수 기준점수 이상인 자
(1) 일반행정: 토익기준 800점 이상
(2) 해양환경/토목/GIS: 토익기준 700점 이상
5.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1) 일반행정: 학사 학위(학과·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
* ’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2) 해양환경: 아래 1), 2)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학사」 학위(학과·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취득자
* 해당자격: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3) 토목: 아래 1), 2)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학사」 학위(학과·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4) GIS: GIS 관련 전공(학과)자로 「학사」 이상 관련 학위 취득자
* ’26년 전기 졸업예정자 포함
* 해당 전공(학과): 공간정보학, 공간정보공학, 지리학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위원이 인정하는 경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인턴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1차)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적격심사 또는 적격심사+정량평가
3. (2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4. (3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 인성면접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채용신체검사 등 실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