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4299호 · 항공안전기술원
마감2026년 개방형직위(기획경영본부장) 채용 공고
접수 12.22(월) ~ 1.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2(월) ~ 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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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9명입니다(이 공고 1명).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 선임행정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 근무경력으로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우대내용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자격가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지원직종이 행정직인 경우에 한하며, 1개만 인정)
ㅇ 경력가점
기술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2점)
기술원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3점)
기술원 2년 이상 근무자(4점)
ㅇ 사회 형평적 가점(최대 6점)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만 3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입사지원서 심사
- 전공분야의 적합성(25점), 기초역량 및 발전가능성(30점), 직무 관련 적합성(45점), 가점사항(최대 29점) 등 평가
[최종면접]
- 채용예정인원(1명) 선발(예비합격자 3명 운영)
- 전문부문: 전문성 계발 의지 및 목표 의식(10점), 전문 지식 보유 및 응용 능력(20점), 지식 전달 및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20점)
- 소양부문: 적극성 및 책임감(1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15점), 조직 융화 능력(15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4조(채용시험 응시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용예정일 이전에 정년(만 62세)이 도래하는 사람. 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제1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삭제>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사람
11. 타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