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232호 · 한국마사회
마감2026년도 한국마사회 일반직(5급, 6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
접수 11.24(월) ~ 12.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24(월) ~ 1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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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입니다(이 공고 65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성별·연령·학력 : 제한없음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복무 중인 경우 ’26.2.27.까지 전역 가능한 자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개정 발생 시 임용예정일(’26.2.28.) 기준 「인사규정」을 기준으로 함
-본회가 정한 임용일부터 본회 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직 (5급)>
(1) 일반행정 : 자격제한 없음
(2) 일반행정(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3) 일반행정(보훈)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4) 일반행정(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5) 일반행정(사회형평) : 농어업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자녀부모, 경력단절(보유)여성,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의사상자에 해당하는 자
(6) 일반행정(산업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7) 일반행정(산업안전보건관리 지역인재) :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8) 재경(재무회계관리) : 자격제한 없음
(9) 법무(법무) : 자격제한 없음
<기술직 (5급)>
(10) 수의(수의) : 수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제70회 수의사 국가시험(’26.1.16. 시행예정) 응시 예정자
(11) 수의(도핑) : 자격제한 없음
(12) 수의(유전자) : 자격제한 없음
(13) 축산(말생산육성) : 자격제한 없음
(14) 시설(건축)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15) 시설(건축 보훈)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16) 시설(토목) :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17) 시설(토목 보훈) :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18) 시설(기계) : 일반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
(19) 시설(전기) :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20) 시설(통신) : 정보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21) 시설(통신 지역인재) : 정보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22) 시설(환경) :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23) 전산(시스템개발) : 자격제한 없음
(24) 전산(시스템개발 보훈)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25) 전산(시스템개발 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26) 전산(시스템운영) : 자격제한 없음
(27) 전산(정보보안) : 자격제한 없음
(28) 방송(아나운서)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29) 방송(CG) : 자격제한 없음
(30) 방송(방송기술) : 자격제한 없음
(31) 방송(방송기술 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32) 승마(승마교관) :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말조련사(농식품부), 재활승마지도사(농식품부), 승마지도사(마사회)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면서, 전국규모대회 장애물비월(대한승마협회-B Class 이상) 경기에서 3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일반승마 분야)
<기술직 (6급)>
(33) 축산(기승조교 및 말관리) : 말조련사(농식품부) 또는 재활승마지도사(농식품부)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자격증 소지자
(34) 출발(출발) : 자격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자, 농어업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자녀부모,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한부모가정, 양성평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 *기타 직무역량 및 경력관련 자세한 우대요건은 채용공고문 참조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서류, 필기, 면접 각 5% 또는 10% 가점
-장애인 등록자 : 서류, 필기, 면접 각 5%(경증) 또는 10%(중증) 가점
-농어업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자녀부모,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 서류 5% 가점
-의사상자 : 서류 5% 또는 3% 가점
-양성평등 : 필기 채용목표제(30%) 시행, 사무직 한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 채용목표제(35%) 시행, 사무직 한정
-고졸자 : 필기 채용목표제(50%) 시행, 고졸적합직무 한정
※ 기타 직무역량, 공통역량 및 경력·경험 관련 자세한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50배수, 입사지원서 적격심사(100점), 가점평가(100점의 N% 합계)
* 수의(수의), 승마(승마교관) 직무는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처리
<2차 필기전형>
-5배수, 직무지식평가(100점),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수의(수의), 승마(승마교관), 축산(기승조교 및 말관리), 출발(출발)은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시행
<인성검사>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사전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3차 1차면접>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경험·상황면접, 직무수행능력평가는 토론면접 방식으로 시행
* 방송(아나운서, CG), 축산(기승조교 및 말관리), 출발(출발)은 직무수행능력을 실기평가로 실시
<AI 역량검사>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대상 사전 온라인 AI 역량검사 시행
<4차 최종면접>
-기본역량 및 조직적합성 평가(100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6.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