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2999호 · 전북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모집공고
접수 11.17(월) ~ 1.2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6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11.17(월) ~ 1.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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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6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최근 1년 전북대학교병원 공고는 2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6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치과대학(원) 기 졸업자의 경우: 치과의사면허증 소지자)
나.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 비군보 : 여성, 병역이수자, 병역면제자 및 2026년 4월 전역예정자에 해당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타 병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시 불합격 처리함
※ 세부 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우대
4.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치과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다. 면접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국내·외 치과대학 성적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점 함.
※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o.「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o.「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o.「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