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678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마감2026년도 제8차 경력사원(5(을)직급·공무직근로자) 선발
접수 9.7(월) ~ 9.2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3명 |
| 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음식서비스, 전기·전자 |
| 근무지 |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7(월) ~ 9.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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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고는 4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3명입니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직무 공고 9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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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학력/성별/연령: 제한없음
○ 병역: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면접 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기타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당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모집단위별 자격 및 경력요건
가. 촬영담당
○ 모집단위: 본사
○ 자격 및 경력요건
- (경력) 영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민간기업, 기타 법인·단체 등(개인 스튜디오 및 개인 사업자 제외)) 2년 이상
나. 방사선계측기담당
○ 모집단위: 월성본부
○ 자격 및 경력요건
- (경력) 방사선안전관리 분야 또는 방사선계측기 운영 및 교정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다. 영양사
○ 모집단위: 포천양수건설소
○ 자격 및 경력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영양사 면허 및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시설 등 관련 시설분야* 영양사 근무경력 1년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여야 함
라. 조리원
○ 모집단위: 고리본부, 한빛본부, 한울본부, 인재개발원, 포천양수건설소, 의암수력발전소, 월성본부, 청송양수발전소
○ 자격 및 경력요건
- (경력) 집단급식시설 등 관련 시설분야* 조리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여야 함
3. 모집단위별 거주지 요건
가. 본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계속 거주 중인 자
○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 방폐장 유치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나. 고리본부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부산광역시 또는 울주군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고리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다. 한빛본부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 제외) 또는 고창군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라. 월성본부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경상북도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 방폐장 유치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마. 한울본부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경상북도 또는 동해시·삼척시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한울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바. 인재개발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울산광역시 또는 기장군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새울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사. 포천양수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 중인 자
아. 의암수력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계속 거주 중인 자
자. 청송양수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23.9.23.~`26.9.22.)이상 경상북도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거주지 요건은 모집단위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요건 확인대상: 본인 또는 부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모집요강)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주민 가점 적용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다자녀 부모, (촬영담당) 방송사의 보도국 등에서 뉴스 영상 촬영 업무담당 경력 1년 이상 등
가. 지역주민(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
나. 장애인
다. 취업지원대상자
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마. 북한이탈주민
바. 다문화가족의 자녀
사. 자립준비청년
아. 경력단절여성
자. 다자녀 부모
차. (촬영담당 한정 적용) 방송사의 보도국 등에서 뉴스 촬영 업무담당 경력 1년 이상인 자
* 가점은 최고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 가점은 중복해서 적용
*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모집요강) 참조
4. 전형절차
가. 1차전형(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경력검증(적/부), 필기시험(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면접 보조자료), 가점
* 경력검증 적격판정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 가능
나. 2차전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신원조사(적/부),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확인(적/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모집요강) 참조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 수습임용기간: 입사일(입교일)로부터 3개월 적용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입사일자 및 처우수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모집요강)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5(을)직급_본사] 촬영담당 | — | — | — |
| [5(을)직급_고리본부] 조리원 | — | — | — |
| [5(을)직급_한빛본부] 조리원 | — | — | — |
| [5(을)직급_월성본부] 방사선계측기담당 | — | — | — |
| [5(을)직급_한울본부] 조리원 | — | — | — |
| [5(을)직급_인재개발원] 조리원 | — | — | — |
| [5(을)직급_포천양수] 영양사 | — | — | — |
| [5(을)직급_포천양수] 조리원 | — | — | — |
| [5(을)직급_의암수력] 조리원 | — | — | — |
| [공무직_한빛본부] 조리원 | — | — | — |
| [공무직_월성본부] 조리원 | — | — | — |
| [공무직_청송양수] 조리원 | — | — | — |
결격사유 보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함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