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2926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감

2026년도 제3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접수 7.22(수) ~ 8.7(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고용형태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6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운전·운송, 기계,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근무지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학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기간7.22(수) ~ 8.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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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는 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6명입니다.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정규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4.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6. 7. 22.(수) ~ 8. 7.(금)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6. 7. 22.(수) ~ 8. 7.(금)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응시자격 부여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50배수 이내, 2명: 100배수 이내)

ㅇ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00배수 이내, 2명: 80배수 이내, 3명: 70배수 이내)

[2차 필기시험]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공통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공통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운항관리자(정규직)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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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2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8.7(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6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