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7905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마감2026년도 제2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접수 3.16(월) ~ 3.3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6(월) ~ 3.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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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1~3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1~3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1차 전형 만점의 3%
-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 1차 전형 만점의 5%
- 한국사능력점정시험 1급 소지자 : 1차 전형 만점의 2%
-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계약직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 1차 전형 면제
o 공공기관 급여(총인건비 관리 등) 업무 경력자
4. 전형절차
o 일반정규직(급여)
- 1차(서류전형): 7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직무면접): 5배수(PT면접)
* 인성검사(적/부)
- 3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급여: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중,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일반직 6급에 임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