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875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마감2026년도 제4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접수 7.21(화) ~ 8.4(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전남광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21(화) ~ 8.4(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취업지원대상자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o 무기계약직(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
- 1차(서류전형): 서울지방보훈청 추천(5배수)
* 인성검사(적/부)
-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유지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무기계약직 6급에 임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