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285호 · 전북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상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접수 1.15(목) ~ 1.2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1.15(목) ~ 1.28(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전북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8명입니다(이 공고 8명).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함)로부터 수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 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라.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모집분야 :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4.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면접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면접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