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7275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2026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접수 2.26(목) ~ 2.2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미공시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2.26(목) ~ 2.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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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 ‘26.3.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2.28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되어야 함
나.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거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연차에만 지원 가능
*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바. 합격자 사정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사.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 모집공고: 2026.2.26.(목)
-* 원서접수: 26.2.26.(목)9시 ~ 2.27(금) 13시, 본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현장접수만 가능)
- 평가(면접): 별도 안내
- 합격자 발표: 26.2.27.(금)
2. 배점기준
- 서류 또는 면접(100%), 세부 평가항목은 별도 안내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