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0504호 · 코레일관광개발(주)
마감2025년 3차 공개경쟁 채용
접수 9.5(금) ~ 9.1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관광개발(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3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석사 |
| 접수기간 | 9.5(금) ~ 9.19(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코레일관광개발(주)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9명 — 이 공고는 137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모든 입사지원자의 공통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첨부]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학력과 성별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차승무원) :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체험형 청년인턴)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적용(1~3세))
(정규직과 체험형 청년인턴에 중복 지원하실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 (열차승무원(정규직), 열차사업, 관광사업, 법인사업(해랑/테마파크), 기록물관리자) :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낙산(객실청소), 본사(환경미화) :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임용 예정일) * 임용일 변동 가능
- (열차승무원(정규직), 열차사업, 법인사업(해랑/테마파크), 관광사업. 기록물관리자) : ’25. 11. 24.(월)
- (열차승무원(체험형 청년인턴)) : ’25. 12. 11.(목)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낙산(객실청소), 본사(환경미화)) : ‘25. 12. 22.(월)
· (경력제한경쟁)
- 기록물관리자 : 해당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다음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자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
①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아동), 코레일관광개발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7. 「채용운영 세칙」 제11조(채용전형 가산점 적용)에 따른 코레일관광개발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한 자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단. 온라인 종합인성검사는 체험형 청년인턴분야 서류심사 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분야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시행)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