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0636호 · 코레일관광개발(주)
마감2025년 1차 공개경쟁 채용
접수 1.20(월) ~ 2.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관광개발(주)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8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0(월) ~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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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59명입니다(이 공고 108명).
같은 경비·청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1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변동 가능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2025. 3. 24.(월)
- (열차승무원, 관광상품 운영, 테마파크 레일바이크) 2025. 3. 31.(월)
· (공통)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열차승무원, 관광상품 운영)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체험형인턴)
- (테마파크 레일바이크)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