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996호 · 코레일관광개발(주)
마감2025년 2차 공개경쟁 채용
접수 5.16(금) ~ 5.30(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관광개발(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9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음식서비스,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6(금) ~ 5.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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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코레일관광개발(주) 공고는 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9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59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붙임 1]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변동 가능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환경미화, 영양사) : 2025. 7. 16.(수)
- (열차승무원, 열차영업, 관광사업, 레일바이크, 낙산연수원, 안전관리자, MICE, 경영지원) : 2025. 7. 21.(월)
· (공통)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낙산(객실청소/외부환경),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환경미화)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열차승무원, 열차영업, 관광사업, 레일바이크, 낙산(프론트), 영양사, 안전관리자, MICE, 경영지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자격제한경쟁)
- 영양사 :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中 집단급식소 경력 1년 이상인 자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제한경쟁)
- MICE : 동종업무 경력 5년이상인 자 / 면접 시 본인이 작성한 제안서 등 포트폴리오 발표 가능한 자
- 경영지원(인사운영) : 급여 및 4대 보험관리, 퇴직금 정산 등의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영지원(재무회계) : 회계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