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395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2025년 2분기 기간제근로자(보훈 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 5.26(월) ~ 6.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6(월) ~ 6.9(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지원하려는 직렬·직급과 동일한 직렬·직급으로 우리원에서 근무 중인 자(단, 본 공고 임용예정일 이전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 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을 갖춘자
- 개인PC 및 오피스 프로그램(MS Office Excel, HWP) 보유자, 인터넷 사용 가능자
- 컴퓨터 활용능력 보유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에 한하며 체험형 청년인턴은 3.5% 이내 적용)
ㆍ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 1.5점을 추가 부여
4. 전형절차
○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을 평가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심사합격자 대상 온라인 통합역량검사(인성검사)
○ 검사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합격자 중 기간 내 미응시 또는 미완료자의 경우 면접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 구조화 면접 진행 (세부 전형 내용은 별도 공지)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