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134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5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 12.12(목) ~ 12.2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12(목) ~ 12.27(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해양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12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 성별/병역: 무관
-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전 기준으로 15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복무 후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우수인턴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 5배수(동점자 복수합격)
- 2차: 면접전형(대면면접)
- 합격자 발표 및 임용(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