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952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감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직Ⅱ 경력사원(전산) 보훈 제한경쟁 채용
접수 10.16(목) ~ 10.3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정보통신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16(목) ~ 10.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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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는 1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대상자
(2)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ㅇ 공공기관, 문화재단,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 전산(정보시스템 기획·운영) 업무
(3) 관련 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ㅇ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시스템감리사 등
나. 임용예정일(11.26)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수 : 5점 / 가점 적용 전형 : 서류전형
ㅇ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수 :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 / 가점 적용 전형 : 서류/면접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4. 전형절차
ㅇ면접전형(1배수 선발) : 인터뷰 방식 대면 평가
ㅇ채용점검위원회 >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