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569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마감2025년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접수 2.27(목) ~ 3.1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7(목) ~ 3.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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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0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력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5세
- 해당 업무 분야의 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2. 장애인 : 전형별 5점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이전지역 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이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5점 가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에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8.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9.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개년 우리 원 우수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 서류전형 면제
※ 우대사항이 다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4. 전형절차
- 평가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조직이해,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경험 또는 경력 평가 실시
- 선발인원: 응시자격 충족 및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이내 선발
2. 필기전형
- 평가방법: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농업, 행정 중 택1)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 전문 지식 등 심사
- 평가대상: 채용형 청년인턴(모든 분야 공통)
- 채용형 청년인턴 : 직업기초능력(NCS)+직무수행능력(선택과목)+인성검사
-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전형
- 평가방법: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직업기초·직무수행능력 평가
- 집단면접(다대다 면접) 방식으로 직업기초(조직이해, 의사소통, 직업윤리),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평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