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855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마감2026년 상반시 수시 채용 공고(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접수 4.6(월) ~ 4.2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6(월) ~ 4.22(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9명).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공통
1.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2. 농정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력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5세
2. 우리 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형) 근무경력이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해당 업무 분야의 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체험형 청년인턴: 학력·전공·성별 등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2. 장애인 : 전형별 5점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이전지역 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이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5점 가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에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8.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 우대사항이 다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4. 전형절차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평가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2. 면접전형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다대다면접)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