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233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마감2025년 제1차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11.8(금) ~ 11.2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석사 |
| 접수기간 | 11.8(금) ~ 11.22(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산업단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1명입니다(이 공고 21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 참조)
ㅇ 채용예정일('25.1.6.)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다만, 정부지원과제-다급-경기지역본부(안산), 휴직대체인력-다급(비서)-울산지역본부(울산)는 '25.3.4.(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변호사-본사(대구)-가급 :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변호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등록 증명원’ 향후 제출
ㅇ 정부지원과제-경기지역본부(안산)-나급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에너지, 환경, 탄소중립 등
ㅇ 상기 외 채용분야-다급 :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2차(면접전형) : 1배수 선발, 자기소개 20점, 지원동기 20점, 전문성 및 경력 30점, 업무수행계획 3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