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684호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마감2025년 신규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및 결원 인력) 채용계획 재공고
접수 6.2(월) ~ 6.1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
| 근무지 |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월) ~ 6.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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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4명입니다(이 공고 6명).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0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하고 국민체력100 측정 결과 [붙임3]의 종목과 기준을 모두 통과한 자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2. 식물전문조사원
○ 국민체력100 측정 결과 [붙임3]의 종목과 기준을 모두 통과한 자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 식물검역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농업관련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13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농업관련 기관에서 보조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농업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식물조사원
○ 국민체력100 측정 결과 [붙임3]의 종목과 기준을 모두 통과한 자
4. 사업단 조사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식물전문조사원, 식물조사원, 사업단 조사원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