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411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
접수 5.26(월) ~ 6.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8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6(월) ~ 6.9(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9명 — 이 공고는 85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2.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3.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4.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단, 행정사무안전관리 직무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일경험인턴·우수인턴 수료자 및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일경험인턴 수료자 및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3%
6.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7.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8.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9.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