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597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채용공고
접수 5.29(목) ~ 6.1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화학,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5.29(목) ~ 6.13(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해양환경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24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연장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자(병역면제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학력: 학사 학위(해당학과: 분야별 상이) 이상 취득자(’25년 후기 졸업예정자 포함)
* 분야별 요구하는 자격?면허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토익점수 기준 700점 이상인 자(일반행정: 800점 이상 / 보훈특별: 700점 이상 / 장애인특별: 500점 이상)
* 채용분야별 학력 및 자격면허, 어학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보훈특별: 국가유공자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특별: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2차)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 직업기초능력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전형: 대면 + 인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