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424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마감2025년 상반기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접수 11.14(목) ~ 11.2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건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석사 |
| 접수기간 | 11.14(목) ~ 11.28(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0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채용일(`25.2.24.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은 지원불가)
ㅇ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4급 공통
- 학력사항 : 제한 없음(단, 경력직원 채용은 별도 자격기준 부여)
ㅇ 4급 신입-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ㅇ 4급 경력-산업진흥연구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부동산, 지리, 도시계획, 지역개발, 경제 관련 전공
**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기획, 사업운영, 과제관리
ㅇ 5급 고졸인재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학교별 1명)을 받은 자 ※ 복수 추천시 지원자 모두 부적격 처리
*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 특성화 학과 졸업(예정)자 포함
** 특성화고(학과), 마이스터고 '25.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25.2월 졸업예정자(전문대·대학)는 지원 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해고될 수 있음
-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있더라도 대졸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대학졸업 여부 확인
* 채용 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학력, 전공,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2차(필기전형) : 채용분야별 3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4급 신입) 직업기초능력평가(35점),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한국사(5점), (4급 경력, 5급 신입) 직업기초능력평가(90점), 한국사(10점)
ㅇ 3차(1차 면접전형) : 채용분야별 2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발표면접(60점), 직무역량면접(40점)
ㅇ 4차(2차 면접전형) : 채용분야별 1배수, 경험면접(10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