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459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마감2025년도 제7차 경력사원(5(을)직급·공무직근로자) 선발
접수 8.27(수) ~ 9.11(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3명 |
| 직무(NCS) | 음식서비스, 기계 |
| 근무지 | 대전,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7(수) ~ 9.11(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난 1년 공고 4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13명을 뽑습니다.
지금 음식서비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성별/연령: 제한없음
○ 병역: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면접 시작인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기타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모집단위별 자격 및 경력요건
가. 영양사
○ 모집단위: 홍천양수, 삼랑진양수
○ 자격 및 경력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영양사 면허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시설 등 관련 시설분야 영양사 근무경력 1년 이상
나. 조리사
○ 모집단위: 본사
○ 자격 및 경력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시설 등 관련 시설분야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
다. 조리원
○ 모집단위: 홍천양수, 본사, 한빛본부, 월성본부, 새울본부, 중앙연구원
○ 자격 및 경력요건
- (경력) 집단급식시설 등 관련 시설분야 조리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
라. 창고관리
○ 모집단위: 새울본부
○ 자격 경력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소지자
② 1종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대형 또는 보통)
-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지게차 운전경력 1년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가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다자녀 부모
가. 지역주민(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
나. 장애인
다. 취업지원대상자
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마. 북한이탈주민
바. 다문화가족의 자녀
사. 자립준비청년
아. 경력단절여성
자. 다자녀 부모
* 가점은 최고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은 중복해서 적용
*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2. 우대요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가. 1차전형(5배수 선발): 직무적성검사(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면접보조자료), 가점
* 경력검증 적격판정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 가능
나. 2차전형(1배수 선발):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1배수 선발): 신원조사(적/부),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확인(적/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함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